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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시조치
1.1. 임시조치란1.2. 신청 방법1.3.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1.4. 투명성 보고서 관련
2. 저작권 관련 조치
2.1. 저작권 관련 조치란2.2. 신청 방법2.3.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3. 권리 침해 이의 제기
3.1. 심의 기관에 이의 제기

1. 임시조치 [편집]

1.1. 임시조치란 [편집]

  • 임시조치는 나무위키의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게시를 중단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 임시조치의 최대 유지 기간은 30일[1]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는 작성금지가 아니기에 한 달이 지나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처음부터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임시조치 이전 내용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행위라 판단합니다.
[1] 파라과이 시간대인 PYT 기준

1.2. 신청 방법 [편집]

  • 임시조치를 신청할 문서명,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내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는 불가능하며,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 사유 (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 이미지 첨부 불가)
  •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
  • 임시조치 요청 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권리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이거나, 대리인 혹은 대리받은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빙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됩니다.

1.3.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편집]

  • 임시조치된 문서는 잠정 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이 하트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됩니다.
    • 권리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포함한 요청 정보. 위임자가 있을 경우 위임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유와 임시조치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
  •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후 삭제되지 않습니다.

1.4. 투명성 보고서 관련 [편집]

삭제 요청된 문서: 문서명
요청자
실명[a]
권리자
실명[a]
처리결과
내용[4]
내부 관리 번호
일련번호
요청 이메일 내용
[a] 2.1 2.2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됨. 닉네임이나 단체명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음.[4] 임시조치된 경우 임시조치

2. 저작권 관련 조치 [편집]

2.1. 저작권 관련 조치란 [편집]

  • 나무위키의 문서 중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 신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됩니다. 그 외에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 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신고는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여야 합니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방법 [편집]

  • 저작권 조치를 신청할 문서명,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조치는 불가능하며,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저작권 조치 사유 (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 이미지 첨부 불가)
  •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
  • 저작권 조치 요청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2.3.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편집]

  •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3. 권리 침해 이의 제기 [편집]

  • 기여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단순 문법 추가나 윤문이 아닌,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이의 제기를 하실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및 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적용 이후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이의 제기는 유효하며, 아이피 및 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 조치도 유효합니다.
  • 해당 문서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이의 제기가 적용되어 문서가 임시조치 전으로 복구됩니다.

3.1. 심의 기관에 이의 제기 [편집]

  • 일부 임시조치는 권리자가 아니라 심의 기관을 통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 기관에 직접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임시조치 안내문 또는 투명성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심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기간은 심의 기관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트위키에 문의한 날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기여자 인증 토큰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임시조치 안내문에 기재됩니다.
    • 발급 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여자 인증 토큰에는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