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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영자의 구성과 한계
1.1. 직책별 역할
1.1.1. 소유자1.1.2. 관리자
1.2. 한계
2.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3. 사용자 제재
3.1. 신고3.2. 계도의 선행3.3. 차단
3.3.1. 부적절한 아이디 사용에 대한 제재
3.4. 소명 처리
3.4.1. 소명 차단
3.5. 제재의 회피

1. 운영자의 구성과 한계 [편집]

1.1. 직책별 역할 [편집]

1.1.1. 소유자 [편집]

  • 하트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관리자 선출을 진행한다.
  • 관리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처리한다.
  •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1.1.2. 관리자 [편집]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한다.
  • 문서의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 토론을 중재한다.
  • 운영 문서를 관리한다.
  • 차단 소명 및 해제 요청을 처리한다.

1.2. 한계 [편집]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연관되지 않은 다른 관리자가 처리해야 한다. 만약 모든 운영자와 연관된 사안인 경우에는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신고나 이의 제기에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토론이나 편집 분쟁에서 의견 대립을 겪는 도중에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할 수 없다.
    • 유의미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삭제, 무의미한 토론 발제 및 무의미한 토론 댓글 작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토론, 운영자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예외적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2.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 [편집]

  • 사용자는 운영자의 운영 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에 한해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이의 제기 처리는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를 제외한 다른 운영자가 맡는다.
  • 이의 제기에 따른 운영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
  • 운영자가 일으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자는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사용자 제재 [편집]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
  • 제재할 때 운영자는 규정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하트위키 외부에서의 행위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

3.1. 신고 [편집]

  • 사용자는 신고 게시판에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 단, 제재의 강도를 요청할 수는 없다.
  •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근거를 추가하지 않은 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근거가 추가된 채 다시 신고한 경우, 이전 신고를 처리한 운영자는 재신고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모든 운영자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2. 계도의 선행 [편집]

  • 기본적으로 규정의 특정한 내용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차단보다 경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경고 대신 사용자 문서에서 토론을 발제하여 주의 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반복적인 문서 훼손 등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하트위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의 경우에는 계도가 선행되지 않을 수 있다.

3.3. 차단 [편집]

  • 주의나 경고 조치 이후 30일 이내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전에 차단되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반복적인 문서 훼손 또는 무의미한 토론 발제와 같이 하트위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3.3.1. 부적절한 아이디 사용에 대한 제재 [편집]

  • 다음의 경우는 부적절한 아이디로 간주된다.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선정적인 내용나 욕설이 포함된 경우
    •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단체, 인물, 종교를 비방 또는 사칭하는 경우
    • admin 등 운영진으로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적절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의 경우, 편집 및 편집 요청이 무기한 차단된다.

3.4. 소명 처리 [편집]

  • 차단된 사용자는 소명/사면 게시판에서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이때, 발제된 토론은 차단 또는 소명 각하 및 기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운영자가 처리한다. 만약 운영자들이 모두 차단 또는 소명 각하 및 기각에 관여한 경우에는 운영회의로 처리한다.
  • 운영자는 소명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4.1. 소명 차단 [편집]

  • 기각된 소명을 근거 보충 없이 3일 이내에 재시도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소명/사면 게시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3.5. 제재의 회피 [편집]

  • 제재된 사용자는 다른 계정이나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 단, 부적절한 아이디를 사유로 무기한 경우, 정상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재의 회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재를 회피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
    • 단, 제재를 회피한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