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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자의 구성과 한계 [편집]
1.1. 직책별 역할 [편집]
1.1.1. 소유자 [편집]
- 하트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관리자 선출을 진행한다.
- 관리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처리한다.
-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1.1.2. 관리자 [편집]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한다.
- 문서의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 토론을 중재한다.
- 운영 문서를 관리한다.
- 차단 소명 및 해제 요청을 처리한다.
1.2. 한계 [편집]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연관되지 않은 다른 관리자가 처리해야 한다. 만약 모든 운영자와 연관된 사안인 경우에는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신고나 이의 제기에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토론이나 편집 분쟁에서 의견 대립을 겪는 도중에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할 수 없다.
- 유의미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삭제, 무의미한 토론 발제 및 무의미한 토론 댓글 작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토론, 운영자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예외적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2.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 [편집]
- 사용자는 운영자의 운영 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에 한해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이의 제기 처리는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를 제외한 다른 운영자가 맡는다.
- 이의 제기에 따른 운영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
- 운영자가 일으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자는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사용자 제재 [편집]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
- 제재할 때 운영자는 규정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하트위키 외부에서의 행위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
3.1. 신고 [편집]
- 사용자는 신고 게시판에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 단, 제재의 강도를 요청할 수는 없다.
-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근거를 추가하지 않은 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근거가 추가된 채 다시 신고한 경우, 이전 신고를 처리한 운영자는 재신고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모든 운영자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2. 계도의 선행 [편집]
- 기본적으로 규정의 특정한 내용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차단보다 경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경고 대신 사용자 문서에서 토론을 발제하여 주의 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반복적인 문서 훼손 등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하트위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의 경우에는 계도가 선행되지 않을 수 있다.
3.3. 차단 [편집]
- 주의나 경고 조치 이후 30일 이내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전에 차단되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반복적인 문서 훼손 또는 무의미한 토론 발제와 같이 하트위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3.3.1. 부적절한 아이디 사용에 대한 제재 [편집]
- 다음의 경우는 부적절한 아이디로 간주된다.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선정적인 내용나 욕설이 포함된 경우
-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단체, 인물, 종교를 비방 또는 사칭하는 경우
- admin 등 운영진으로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적절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의 경우, 편집 및 편집 요청이 무기한 차단된다.
3.4. 소명 처리 [편집]
- 차단된 사용자는 소명/사면 게시판에서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이때, 발제된 토론은 차단 또는 소명 각하 및 기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운영자가 처리한다. 만약 운영자들이 모두 차단 또는 소명 각하 및 기각에 관여한 경우에는 운영회의로 처리한다.
- 운영자는 소명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4.1. 소명 차단 [편집]
- 기각된 소명을 근거 보충 없이 3일 이내에 재시도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소명/사면 게시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3.5. 제재의 회피 [편집]
- 제재된 사용자는 다른 계정이나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 단, 부적절한 아이디를 사유로 무기한 경우, 정상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재의 회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재를 회피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
- 단, 제재를 회피한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