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에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하여
조선은
청국에 파병을 요청했고, 톈진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도 조선에 파병했다. 전주화약 체결 이후 조선은 철군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동학 농민 운동을 수습하고 조선의 내정을 개혁한 후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일본의 군사 개입을 우려하여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했으나 일본 국군이
경복궁을 점령했고,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다.
1894년 7월 27일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일본과의 의논을 통해 개혁을 진행하려 했고,
흥선대원군과 대립했다. 김홍집은 동학 농민군을 적대했으며
청국의 개입에 찬성했고, 동학 농민군을 진압할 때 일본 국군의 철수를 반대했다. 동학 농민군은 협상을 제기했으나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고 개혁을 수행했다.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내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흥선대원군이 축출되고 군국기무처가 해체되었다.
고종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갑오개혁은 개화파와
흥선대원군을 따르는 사람들의 협력으로 실행되었다. 유고적 입장의 전통적인 개혁론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은 문명개화론의 융합을 통해 주체적 개혁의 입장에서 유럽의 사상을 수용하려 했다.
갑오개혁은 과거제 및 신분제 폐지, 군주권과 정부권의 분리, 소학교 설치, 역참 제도 폐지, 재판소 설치, 조세 제도 개편, 중추원 도입, 화폐 개편, 행정구역 개편
[2] 등을 포함했다.
갑오개혁은 개화파가 동학 농민군의 협상 제기를 묵살하고 이들을 진압했다는 점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혁은 일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조일 잠정 합동 조규, 조일 공수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