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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화 == 고려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혼욕이 흔했다. 그리고 만전춘이나 쌍화점과 같은 시가에서 대담한 애정 표현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성에 대해 자유분방했다. 하지만 성에 관한 규제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성이 [[간통]]할 경우, 명단이 작성되어 침공, 즉 바느질에 관한 노역이 부과되었고 사망 이후 내외 기록이 강조되었다. 또한 간통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는 관직 진출이 금지되었다. 그래도 조선 시대에 비해 여성의 권리는 많이 존중되었는데, 아내는 남편 사후에도 여성 호주로 가문을 주도할 수 있었고, 비구니가 되는 것은 제2의 주체적 인생 경로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결혼한 여성의 간통은 금지되었지만 재혼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선 시대 전기에도 재산 상속, 제사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등 여성의 권리가 조선 시대 후기에 비해 보장되었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장자를 우대하고 남녀를 다르게 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또한 동성불혼, 이성불양의 원칙이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친족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체제가 확립된 이후 적장자가 단독으로 제사에 임하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 입양이 일반적이었다. 재산 상속의 경우에도 아들에게 재산이 더 많이 분배되었고, 특히 적장자가 우대되었다. 반면, 딸은 상속권이 대폭 축소되었다. 족보는 출생 순서가 아닌 아들부터 먼저 기재되었고, 모계에 대한 내용은 일대에 한정하여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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