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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수호 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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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국과 일본의 관계]] [목차] [clearfix] == 개요 == '''조일 수호 조규'''는 1876년에 체결된 [[한국|조선]]과 [[일본]]의 조약이다. == 언어별 명칭 == ||<-2><tablealign=center><tablewidth=400> 언어별 명칭 || ||<width=25%> [[한국어]] ||<width=75%> 조일 수호 조규[* 한자 표기: 朝日 修好 條規][br]강화도 조약[* 한자 표기: 江華島 條約] || || [[일본어]] || [ruby(日朝修好条規,ruby=にっちょうしゅうこうじょうき)] || || [[영어]] || State of Korea-State of Japan Treaty of 1876[br]State of Japan-State of Korea Treaty of 1876[br]Korea-Japan Treaty of 1876[br]Japan-Korea Treaty of 1876 || == 내용 == * 제1관: [[한국|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여 없애고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 영구히 서로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 제2관: [[일본 정부|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한국|조선국]] [[서울특별시|한성]]에 가서 직접 예조 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일본국]] [[도쿄도|도쿄]]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역시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 제3관: 이후 양국 간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일본국]]은 국문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한문으로 쓰인 것 1본을 별도로 구비한다. [[한국|조선국]]은 한문을 쓴다. * 제4관: [[한국|조선국]] [[부산광역시|동래]] 초량항에는 오래 전에 [[일본|일본국]] 공관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 제5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 제6관: 이후 [[일본|일본국]] 배가 [[한국|조선국]] 연해에서 큰 바람을 만나거나 땔나무와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연안의 항구에 들어가 위험을 피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며, 선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를 구하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고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련히 여기고 구원하여 보충해 주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히 아끼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혹시 양국의 배가 큰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탄 사람들이 표류하여 이르면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휼하여 생명을 보전해 주고 지방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교부한다. * 제7관: [[한국|조선국]] 연해의 도서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제8관: 이후 [[일본 정부|일본국 정부]]는 [[한국|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토의하여 처리한다. * 제9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하지 못한다. * 제10관: [[일본|일본국]] 인민이 [[한국|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하고,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일본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조선국 관청에 넘겨 판결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 제11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별도로 통상 장정을 제정하여 양국 상인들이 편리하게 한다. 또 현재 논의하여 제정한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을 보충해서 적용 조건에 편리하게 한다.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양국은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한국|조선국]]의 [[서울특별시|경성]]이나 혹은 [[강화군|강화]]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 제12관: 이상 11관 의정 조약은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하는 시작으로 삼는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해서 화호를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서 2본을 작성하여 양국 위임 대신이 각각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신임을 명백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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