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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서옥제'''는 남편이 아내의 집 뒤편의 서옥이라는 소형 별채에 들어가 살다가 자녀가 성장한 후 아내를 데리고 원래 살던 집으로 복귀하는 결혼 제도이다. 삼국 시대에 [[한국|고구려]]에서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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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서옥제는 사위가 서옥에 거주하는 대가로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아내가 부모의 집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모처제이다. 또한 서옥제에 의한 결혼은 남편이 아내의 집에 일시적으로 예속되는 서류부가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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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 언어별 명칭 == |
| 9 | 10 | ||<-2><tablealign=center><tablewidth=400> 언어별 명칭 || |
| 10 | 11 | ||<width=25%> [[한국어]] ||<width=75%> 서옥제[* 한자 표기: 壻屋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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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5 | 1. 남편이 아내의 집에 혼인을 요청한다. |
| 15 | 16 | 1. 부모의 허락 후 남편이 서옥에 거주한다. |
| 16 | 17 | 1. 자녀가 성장한 후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원래 살던 집으로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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